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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F-180일 비자와 X비자(거류허가증) 비교

작성자 : 프랜드차이나 작성일 : 2013-12-24 조회 : 2701


 

F-6개월 비자와 X비자(거류허가증) 비교

 

 

 중국 내 외국 유학생에 관한 교육법상 중국에서 유학을 하는 모든 학생은 자국 혹은 중국 현지에서 신체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6개월 미만의 단기 혹은 한학기 정도의 학습자는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없이 L비자 또는 F비자를 통해 중국에서 학습하실 수 있습니다.

 

1. L(여행)비자 : 방학 단기연수나 학원연수를 계획하고 계신 분은 L(여행)비자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단, 현재 중국 현지에서 여행비자를 계속 연장하기 어려운 면이 많습니다. 여행비자를 통한 중국어학연수는 6개월까지 가능합니다. 학교 등록이 늦어 JW202서류를 발급받기에 시간이 부족한 학생들도 F비자 대신 여행비자를 발급 받아 출국하셔도 문제 없습니다(일부 학교 제외). 출국 후 귀국시에는 이 비자의 효력은 없어집니다.

 

2. F(방문)비자 : 한 학기 연수를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발급받을 수 있는 비자이며, 이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와 각 시도 외사처에서 발급해 주는 JW202와 입학통지서가 필요합니다.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편리하고, 비용 또한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 비자를 발급받으신 후 3개월 내 중국으로 출국하셔야 하며, 비자에 표기된 숫자 만큼 150일 혹은 180일간 중국에서 체류가 가능합니다. 이 비자도 마찬가지로 귀국시 효력이 없어지기 때문에 학기 중간에 잠시 귀국하시는 분들은 다시 여행비자를 발급받아 나가셔야만 합니다. 또한, 이 F비자로는 중국에 150 혹은 180일간만 체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 학기 연수 후 계속 연수를 하고 싶은 분들은 중국 현지에서 신체검사를 받은 후 X비자로 변경하거나, 귀국 후 다시 F비자를 발급받아 나가시면 됩니다.

 

3. X(학생)비자 : 한 학기 이상 연수 혹은 본과에 입학하실 분들께서 발급받으셔야 하는 비자입니다. 단, 위에서 설명드렸다시피 한 학기 이상의 학습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라도 한국에서 우선 L 혹은 F 비자를 발급받아 출국하신 후 X비자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미리 X비자를 발급받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한국에서의 신체검사 비용이 중국보다 2배 정도 비싸기 때문입니다. X비자를 발급받으신 분들은 중국 입국 후 한 달 내에 거류허가증을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거류허가증을 발급받게 되면 그 기간 내 자유롭게 중국에 재입국할 수 있습니다.

 

 나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중국 비자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스준중유에서는 모든 수속생분들 한 분 한 분 중국에서의 학습 계획을 체크한 후 가장 저렴하고 적합한 비자를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정리해드리자면....

 

 대학단기연수생, 학원연수생 - L(여행)비자 발급

 한학기 대학연수생 - F(방문)비자 발급

 두학기 이상 연수 및 본과 입학생 - L 혹은 F 비자 발급하여 중국 입국 후 X비자로 변경

 

 위 사항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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