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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 목 | 관광비자 발급 규정 변경

작성자 : 프랜드차이나 작성일 : 2013-12-15 조회 : 1374


2011년 12월 12일부터 중국 개인비자 (L30, L90) 발급 구비서류에 대한 변경이 있어 공지드

립니다.

 

점점 비자 발급이 까다로워지고 있는 느낌입니다.

 

 

L30일 비자 구비 서류

 

1) 여권원본

2) 증명사진 1장

3) 중국 현지 호텔 예약 확인서

4) 왕복항공권 또는 연결항공권(일정표 가능)

 

 

 

L90일 비자 구비 서류

 

1) 여권원본

2) 증명사진 1장
3) 왕복항공권 또는 연결항공권(일정표 가능)

4) 중국에 있는 친척과의 친족관계 증명서(중국 국적의 친척을 뜻함)

5) 친척의 초청장(편지형식도 가능)

 

- 친족관계증명은 중국 현지 공안국(公安局), 정무대청(政?大?), 파출소(派出所)에서 발

 급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낸 팩스본 및 사본도 유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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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제 한국인이 중국에 중국 국적의 친척이 없는 경우 90일짜리 비자 발급은 불가하고

30일 비자라 하여도 반드시 중국 현지 호텔 예약확인서와 왕복항공권을 구비하셔야 합니

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물론, 연수나 유학 목적으로 출국하시는 수속생분들의 F비자 발급과 X비자 발급은 전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으니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프랜드차이나 중국유학원

(02) 723-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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