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상담을 통하여 유학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한 자(이하 '의뢰인'이라 합니다)와 유학수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자(이하 '유학원'이라 합니다)가 유학절차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조(유학원의 의무) ① 유학원은 수속 대행업체로서 의뢰인이 지원하는 학교를 정확하게 수속 대행하여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게하 여 지정된 날짜에 출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1. 한국에서의 의무 - 유학원은 학교 상담부터 비용 안내, 입학허가서 발급, 기숙사 예약, 중국비자대행, 항공 안내, 유학생보험 안내, 출국설명회까지를 학생에게 제공합니다. 2. 중국에서의 의무(단체 진행) - 유학원은 픽업비를 낸 의뢰인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구분 | 서비스 내용 | 공항픽업 | 중국 현지 공항에서 유학원 인솔자가 의뢰인을 마중, 학교까지 동행 | 기숙사 입주 | 기숙사 입주 수속 | 학교 등록 안내 | 학비, 기숙사비, 교재비, 유학생보험료 등 비용 납부 | 주변환경 안내 | 교내 및 주변 환경 안내 | 핸드폰 현지유심 구입 안내 | 중국 현지 유심카드 구입에 관한 도움을 드립니다. 통신사에
가서 구매를 하게 되
며,
유심 구매를 하실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통화 및 데이터는 얼마나 되는지
현지에서 꼭 체크하시어, 추후 유심카드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본인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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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학원 픽업이 되지 않는 경우 가능한 경우 학교 픽업을 신청해 드립니다. 유학생 사무실에서 보낸 학교
픽업
담당자가 학생을 공항에서 픽업하여, 학교로 이동합니다. 학교에 도착하여 기숙사 입주 및 학교 등록
등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제2조(의뢰인의 의무)
① 의뢰인은 유학원이 유학절차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약정한 비용 및 유학절차 진행과정에 서 필요한 지원학교 입학신청료 등 고객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② 의뢰인은 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유학절차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유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객이 유학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제3조(비용 관련 안내 - 비용 납부, 취소 및 환불) ① 수속 신청 시 유학원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비용이 입금 되는데로 수속 시작) - 수속비, 국제우편료, 등록비(원서비), 픽업비, 학비선납금(보증금), 비자비 ※ 수속이 시작된 후 취소 시 비자비(미발급의 경우 환불)를 제외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② 학교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 학비, 기숙사비, 교재비, 유학생보험료, 유학생비자 변경 및 연장비 등 ※ 학교에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은 학교 공식 비용에 의거하여 납부하며, 비용 납부 후 취소 시 학교 환불 규정에 의거 처리됩니다. 보통은 학기가 시작 후 학비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학비를 납부하 고, 개인 사정으로 두 번째 학기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고 해도 학비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학비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분들은 신중히 생각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4조(유학생기숙사 예약 관련 - 반드시 필독!!!!!!!!!!!) ① 학교 신청 시 기숙사 예약은 유학원에서 2~3지망까지 받으며, 유학원에서 첫 학기 기숙사에 한하여 최대한 원하는 기숙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유학원의 실수가 아닌 중국 학교의 사정으로 교내 기 숙사에 배정 받지 못하게 되면, 이 경우 학교에서 임의로 숙소(외부가 될 수도 있음)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ex)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기숙사 사용 제재, 학교 기숙사 정책 변동 ② 처음부터 1년 등록을 하였더라도 기숙사는 첫 학기만 등록(비용 납부)이 가능하며, 유학원에서도 첫학기 기숙사만 예약을 해 드립니다. 합니다. 방학 혹은 두 번째 학기 기숙사는 재학생이므로 본인이 직접 예약해 야 합니다(학교 기숙사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ex) 본인이 쓰던 방 그대로 사용, 기숙사 리모델링으로 인한 이전, 인터넷 기숙사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본 인이 직접 예약, 1인실 혹은 2인실 기숙사를 없앰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5조(유학원의 책임 및 면책) ① 유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2.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3. 의뢰인의 사정으로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4. 의뢰인이 학교에 등록하고 학비 납부 후 개인 사정으로 학교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 규정에 의거 환 불이 처리됩니다. 학비 환불 부분은 유학원이 개입할 수 없으며, 학교와 의뢰인 당사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② 유학원은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에서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유학절차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제6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유학원은 의뢰인이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유학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 우 의뢰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유학원은 이미 수령한 유학수속대행료 등과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상계 할 수 있습니다. ② 유학원의 유학절차상 업무처리 실수로 인하여 입학허가가 되지 않은 경우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수속대행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하면 추가 수속 비 없이 유학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제7조(대행업무의 종료 및 계약의 변경 등) ① 출국 후 현지픽업 및 현지안내서비스가 끝나면 유학원의 대행 업무는 종료됩니다. ②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학원과 의뢰인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③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위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유학수속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