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상담을
통하여 유학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한 자(이하 '의뢰인'이라
합니다)와 유학수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자(이하 '유학원'이라 합니다)가
유학절차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조(유학원의
의무)
① 유학원은 수속 대행업체로서 의뢰인이
지원하는 학교를 정확하게 수속 대행하여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게하
여
지정된 날짜에 출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1. 한국에서의
의무
-
유학원은
학교 상담부터
비용 안내, 입학허가서
발급, 기숙사 예약, 중국비자대행, 항공 안내, 유학생보험
안내,
출국설명회까지를 학생에게 제공합니다.
2. 중국에서의
의무(단체 진행)
-
유학원은 유학안내비를 낸 의뢰인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구분 | 서비스
내용 | 공항픽업 | 중국
현지 공항에서 유학원 인솔자가 의뢰인을 마중, 학교까지
동행 |
기숙사
입주
|
기숙사
입주 수속
|
학교
등록 안내
|
학비,
기숙사비, 교재비, 유학생보험료 등 비용 납부
|
주변환경
안내
|
교내
및 주변 환경 안내
|
핸드폰
현지유심 구입 안내 |
중국
현지 유심카드 구입에 관한 도움을 드립니다. 등록기간
교내에 있는 유심
업체
혹은 외부에 있는 유심 업체를 통하여 유심 구입을 할 수
있도록 안내해 드리
며,
필요하신 분은 구매를 하시면 됩니다. 유심 구매를 하실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
가고,
통화 및 데이터는 얼마나 되는지 현지에서 꼭 체크하시어,
추후 유심카드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본인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
유학원 픽업이 되지 않는 경우 가능한 경우 학교 픽업을 신청해 드립니다.
유학생 사무실에서 보낸 학교 픽업
담당자가
학생을 공항에서 픽업하여, 학교로 이동합니다. 학교에 도착하여 기숙사 입주 및 학교 등록 등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제2조(의뢰인의
의무)
① 의뢰인은 유학원이 유학절차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약정한 비용 및 유학절차 진행과정에
서 필요한 지원학교 입학신청료 등 고객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② 의뢰인은
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유학절차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유학원에 제
출하여야 하며, 고객이
유학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
다.
■
제3조(비용
관련 안내 - 비용 납부, 취소 및 환불)
① 수속 신청 시 유학원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비용이 입금 되는데로 수속 시작)
- 수속비,
국제우편료, 등록비(원서비), 유학안내비, 학비선납금(보증금), 비자비
※ 수속이
시작된 후 취소 시 비자비(미발급의 경우 환불)를 제외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② 학교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 학비,
기숙사비, 교재비, 유학생보험료, 유학생비자 변경 및 연장비 등
※ 학교에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은 학교 공식 비용에 의거하여 납부하며, 비용
납부 후 취소 시 학교 환불
규정에
의거 처리됩니다. 보통은 학기가 시작 후 학비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학비를 납부하
고,
개인 사정으로 두 번째 학기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고 해도 학비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학비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분들은 신중히 생각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제4조(유학생기숙사
예약 관련 - 반드시 필독!!!!!!!!!!!)
① 학교
신청 시
기숙사 예약은 유학원에서 2~3지망까지 받으며, 유학원에서 첫 학기 기숙사에 한하여 최대한
원하는 기숙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유학원의 실수가 아닌 중국 학교의 사정으로
교내 기
숙사에 배정 받지 못하게
되면, 이 경우 학교에서 임의로 숙소(외부가 될 수도 있음)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ex)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기숙사 사용 제재, 학교 기숙사 정책 변동
② 처음부터 1년 등록을
하였더라도 기숙사는 첫 학기만 등록(비용 납부)이 가능하며, 유학원에서도
첫학기
기숙사만
예약을 해 드립니다. 합니다. 방학 혹은 두 번째 학기 기숙사는 재학생이므로
본인이 직접 예약해
야 합니다(학교
기숙사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ex)
본인이 쓰던 방 그대로 사용, 기숙사 리모델링으로 인한 이전, 인터넷
기숙사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본
인이
직접 예약, 1인실 혹은 2인실 기숙사를 없앰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5조(유학원의
책임 및 면책)
① 유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2.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3. 의뢰인의 사정으로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4.
의뢰인이 학교에 등록하고 학비 납부 후 개인 사정으로 학교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 규정에 의거 환
불이
처리됩니다. 학비 환불 부분은 유학원이 개입할 수 없으며, 학교와 의뢰인
당사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② 유학원은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에서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유학절차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제6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① 유학원은
의뢰인이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유학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
우
의뢰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유학원은 이미 수령한 유학수속대행료
등과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상계 할 수 있습니다.
② 유학원의
유학절차상 업무처리 실수로 인하여 입학허가가 되지 않은 경우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수속대행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하면 추가 수속
비 없이
유학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제7조(대행업무의
종료 및 계약의 변경 등)
① 출국
후 현지픽업 및 현지안내서비스가 끝나면 유학원의 대행 업무는 종료됩니다.
②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학원과
의뢰인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③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위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유학수속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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