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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속약관(필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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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유학 유학절차대행 수속약관(필독!!)

 

 

 

  유학상담을 통하여 유학절차를 대행해 줄 것을 의뢰한 자(이하 '의뢰인'이라 합니다)와 유학수속을 대행해 주는 사업자(이하 '유학원'이라 합니다)가 유학절차대행계약을 체결한 경우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1조(유학원의 의무)
  
① 유학원은 수속 대행업체로서 의뢰인이 지원하는 학교를 정확하게 수속 대행하여 입학허가를 받을 수 있게하

      여 지정된 날짜에 출국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1. 한국에서의 의무

       - 유학원은 학교 상담부터 비용 안내, 입학허가서 발급, 기숙사 예약, 중국비자대행, 항공 안내, 유학생보험

          안내, 출국설명회까지를 학생에게 제공합니다.

 

    2. 중국에서의 의무(단체 진행)

       - 유학원은 픽업비를 낸 의뢰인에 한하여 아래와 같은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구분

서비스 내용

공항픽업

중국 현지 공항에서 유학원 인솔자가 의뢰인을 마중, 학교까지 동행

기숙사 입주

기숙사 입주 수속

학교 등록 안내

학비, 기숙사비, 교재비, 유학생보험료 등 비용 납부

주변환경 안내

교내 및 주변 환경 안내

핸드폰 현지유심 구입 안내

 중국 현지 유심카드 구입에 관한 도움을 드립니다. 통신사에 가서 구매를 하게 되

 며, 유심 구매를 하실 때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통화 및 데이터는 얼마나 되는지

 현지에서 꼭 체크하시어, 추후 유심카드로 인하여 분쟁이 일어나지 않게 본인이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 유학원 픽업이 되지 않는 경우 가능한 경우 학교 픽업을 신청해 드립니다. 유학생 사무실에서 보낸 학교

         픽업 담당자가 학생을 공항에서 픽업하여, 학교로 이동합니다. 학교에 도착하여 기숙사 입주 및 학교 등록

         등 모든 것을 개인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 제2조(의뢰인의 의무)

  ① 의뢰인은 유학원이 유학절차 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계약체결시 약정한 비용 및 유학절차 진행과정에

     서 필요한 지원학교 입학신청료 등 고객이 부담해야할 비용을 지불하여야 합니다.

 

  ② 의뢰인은 유학원의 요청에 따라 유학절차 대행업무에 필요한 각종 서류 등을 지정된 기간 내에 유학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객이 유학원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 등은 사실과 부합되고 적법하게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제3조(비용 관련 안내 - 비용 납부, 취소 및 환불)
   
① 수속 신청 시 유학원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비용이 입금 되는데로 수속 시작)

      - 수속비, 국제우편료, 등록비(원서비), 픽업비, 학비선납금(보증금), 비자비

      ※ 수속이 시작된 후 취소 시 비자비(미발급의 경우 환불)를 제외한 비용은 환불이 불가합니다.

 

   ② 학교에 지불하여야 할 비용

      - 학비, 기숙사비, 교재비, 유학생보험료, 유학생비자 변경 및 연장비 등

      ※ 학교에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은 학교 공식 비용에 의거하여 납부하며, 비용 납부 후 취소 시 학교 환불

          규정에 의거 처리됩니다. 보통은 학기가 시작 후 학비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1년 학비를 납부하

          고, 개인 사정으로 두 번째 학기에 학교를 다니지 못한다고 해도 학비는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년 학비를 한꺼번에 지불하는 분들은 신중히 생각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제4조(유학생기숙사 예약 관련 - 반드시 필독!!!!!!!!!!!)

    학교 신청 시 기숙사 예약은 유학원에서 2~3지망까지 받으며, 유학원에서 첫 학기 기숙사에 한하여 최대한

      원하는 기숙사에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합니다. 다만, 유학원의 실수가 아닌 중국 학교의 사정으로 교내 기

      숙사에 배정 받지 못하게 되면, 이 경우 학교에서 임의로 숙소(외부가 될 수도 있음)를 배정할 수 있습니다.

      ex) 중국 정부의 개입으로 인한 기숙사 사용 제재, 학교 기숙사 정책 변동

 

    처음부터 1년 등록을 하였더라도 기숙사는 첫 학기만 등록(비용 납부)이 가능하며, 유학원에서도 첫학기

       기숙사만 예약을 해 드립니다. 합니다. 방학 혹은 두 번째 학기 기숙사는 재학생이므로 본인이 직접 예약해

       야 합니다(학교 기숙사 정책은 바뀔 수 있습니다)

       ex) 본인이 쓰던 방 그대로 사용, 기숙사 리모델링으로 인한 이전, 인터넷 기숙사 예약시스템을 통하여 본

             인이 직접 예약, 1인실 혹은 2인실 기숙사를 없앰 등 다양한 변수가 있으니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5조(유학원의 책임 및 면책)
   
① 유학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1. 의뢰인이 제출한 서류 등이 사실과 어긋나거나 적법하지 않아 의뢰인에게 발생한 불이익

     2. 의뢰인의 귀책사유로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으로부터도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3. 의뢰인의 사정으로 비자 발급이 거부된 경우

     4. 의뢰인이 학교에 등록하고 학비 납부 후 개인 사정으로 학교에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학교 규정에 의거 환

        불이 처리됩니다. 학비 환불 부분은 유학원이 개입할 수 없으며, 학교와 의뢰인 당사자가 해결해야 합니다.

 

   ② 유학원은 의뢰인이 지원을 의뢰한 학교들 중 어느 곳에서도 소정 학기에 입학허가서를 취득하지 못한 경우

       유학절차상 업무처리의 오류가 없음을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그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 제6조(계약의 해제 및 손해배상)

    유학원은 의뢰인이 제2조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며, 유학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

       우 의뢰인에게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때에 유학원은 이미 수령한 유학수속대행료 등과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상계 할 수 있습니다.  

 

    유학원의 유학절차상 업무처리 실수로 인하여 입학허가가 되지 않은 경우 의뢰인은 계약을 해제하고, 이미

       지급한 유학수속대행료 전액의 반환 및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원하면 추가 수속

       비 없이 유학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제7조(대행업무의 종료 및 계약의 변경 등)

   출국 후 현지픽업 및 현지안내서비스가 끝나면 유학원의 대행 업무는 종료됩니다.

 

   ② 본 약관에서 규정하지 않는 사항은 관계 법령 및 거래 관행을 고려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유학원과

       의뢰인이 합의하여 해결합니다.

 

   ③ 본 계약과 관련된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 법원에 제기합니다.

 

    위 약관을 꼼꼼히 읽어보신 후 유학수속 진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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